5월 대체공휴일 2023년 5월 29일 대체휴일 확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력이 넘어갈때마다 다가오는 달의 공휴일을 체크해봅니다. 이번 2023년 5월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될까요? 5월에는 가정의달로 이벤트가 많으면서 휴일도 같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에는 근로형태에 따라 휴무가 달라졌으나, 다가오는 5월 29일 월요일은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9일이 5월 대체휴일로 확정되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연휴가 생긴 것 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5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로 인해 된 것으로,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습니다.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5월 대체공휴일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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